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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6월17일부터 하우스푸어 채무조정이 시작됐는데요..
국민행복기금 지원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입장에선 “이번엔 또
어떤 내용일까” 하는 궁금증과 기대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만….
결론부터 얘기하자면, 큰 기댄 안 하는 게 좋을 듯 싶네요..^^
적어도 국민행복기금만큼 강력하고 파격적인 조건은 아닐 듯 싶습니다..
초장부터 김빠지는 소리부터 해서 죄송하구요..^^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일이니.
일단 “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냐?” 여부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식으로
지원이 되는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기로 합시다..^^
1. “나에게도 이득인가요?”
하우스푸어 채무조정 대상자 : 최근 1년간 누적해서 30일 이상 연체한 자로써, 신청일
기준으로 연속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사람
제한조건 : 1가구 1주택자, 주택감정가 6억원 이하 85제곱미터(25.7평 이하), 부부합산
연 소득 6천만원 이하
간단히 국민주택 이하 규모를 가진 서민 중 이제 막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들에게 기간연장
이나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서 사전에 장기 연체자 나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
걸 방지하겠단 의미의 예방적 지원정책입니다..
근디 담보대출자중 대부분이 성실히 이자납부를 하고 있고, 아예 포기한 사람들 비중까지
감안하면 실제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숫자가 아주 크진 않을거라 판단되네요…
2. “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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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채무조정
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,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캠코(한국자산관리
공사)가 인수한 후, 납부기간을 최장 35년까지(원금 유예기간 도 최대 2-3년까지 가능) 늘려주고
채무조정이 되기 전까지 성실 납부 시 연체이자감면도 해주는 제도입니다..
간단히 돈 갚아야 하는 기관이 금융기관에서 캠코로 바뀌고, 대출기간 늘려주면서 필요하면
유예기간도 더 주구, 좋은 이자조건 및 연체이자 감면도 해주겠다는게 이 제도의 주요 골격이져..
2) 지분매각
전세나 월세 받는 세입자가 없는 경우 가능하구요, 간단히 현재 집을 캠코에서 사주면 그 돈
으로 기존 빚은 갚구, 캠코를 집주인으로 해서 임대료를 내고 살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요,
10년 이내 캠코에게 팔았던 가격으로 되살수도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..
혜택범위도 대출원금탕감 같은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진 않구요..(너무 큰 걸 기대했
나요?? ^^)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체이자 탕감, 기간연장 및 이자부담 감소 등 단기 연체자가
상환불능자로 가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한 지원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…
담당기관은 캠코(자산관리공사)구요,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[요기]를 참조하시면 됩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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