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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채더미에 파묻혀 허우적거리는
채무자 구제를 위한 또 하나의 제도 “개인파산제도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혹시 “개인회생절차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“링크” 참조하세요..^^
“개인회생”에 비해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위험도 꽤 높기 때문에 상당히
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분얍니다…
그럼 출발해 볼까요? 고고~
1. 개인회생 vs 개인파산
개인회생이 부채원금 전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금액을 정해진
기간에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“조건부 부분 부채탕감책”이라면, 개인
파산은 말 그대로 “파산” 즉 개인이 망해서 부채상환능력 없다는 걸 법적으로
확인시켜 주는 제도입니다.
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의 남은 자산을 처분(청산)하고, 나머지 모든 빚을 없애
주는 한마디로 개인이라는 경제주체의 청산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. 있는
것 다 내놓고 빌린 것 없애서 완전히 ”0”인 상태로 리셋해 준다는 개념입니다.
따라서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되고 설상가상으로 최저
생계비 빼곤 거의 여윳돈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2. 개인파산 절차는??
먼저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, 파산
선고 결정 후 한달 이내 면책신청도 가능합니다.
그 이후 법원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서류 심사를 통해 빠진 사항을 보완하고,
서류사실유무를 확인하는 면책심문과정을 거치게 되죠..
그 이후 한달 이상 기간을 두고, 관련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주는데,
억울하게 합법적으로 돈을 못 받게 되는 피해자(채권자)를 없애기 위해서 충분한
확인 및 이의 신청할 시간을 준다고 보심 됩니다…
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부채면책허가가 떨어지고, 복권도 이뤄지게 됩니다.
즉 리셋상태 “0”상태에서 새 출발 할 수 있게 되는거죠..
3.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험사항
파산신청 이후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면책 및 복권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본적지
정부관청(동사무소, 시청 등)에 이 사실이 통지되서 신원증명서에 기재가 됩니다.
즉 다시 말해서 취직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“나 파산 선고 후 면책절차
밟고 있습니다”란 게 다 공개된다는 거져..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취직이나
금융거래는 사실상 접어야 하는겁니다.
그 외 전문직 취소사유, 주식회사 이사사퇴사유도 된다고 하네요…-_-;:
비록 최종적으론 면책허가 및 복권이 이뤄지면 신원증명서에선 이 기록이
없어진다지만, 파산 후 면책사실에 대해선 7년간이나 특수기록이 남는다고
하니 개인파산은 분명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..
4. 면책의 범위 및 기타사항
분명 개인파산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헌법이
보장하는 개인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면서라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데
있습니다.
일부 면책허가가 아니라면 일단 면책의 범위는 모든 부채에 해당하며, 그 어떤
채권자도 여기에 이의를 달수 없고, 완전히 부채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단 것이
이 제도의 최고의 장점인데요...
물론 국가에 내야 할 돈(세금, 벌금류), 고용인에 대한 채무(임금등), 채권자명부에
누락된 금액 등은 제외가 되겠지만, 적어도 한번 판결 난 채무로 인한 고통은
대부분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…
역시나 쉬운 사항은 아니고 군데군데 폭탄 같은 조심해야 할 함정들이 많은 제도
이기도 해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조심스레 접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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